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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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문장의 출처 작성하기 참 골치 아프시죠?
난해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실수하기도 쉬워서 잔손이 많이 가셨을텐데요. 카피킬러 출처생성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작성은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 맡기세요. 출처생성기의 안내에 따라 인용문의 저자, 표제 등을 입력만 하시면, 자료 형태별로 출처표기법에 맞게 각주, 내주, 참고문헌용 출처표기를 모두 자동생성 해드립니다.
회원님은 생성된 결과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처표기법 가이드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고시(조례에 의거한 행정규칙) 내의 표를 인용하고 싶습니다.

저작권법 상 조례 및 규칙에 해당하는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여 공유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조례 및 규칙의 내용에 국한되기에 어떤 자료를 참고하셨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출처표시를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헷갈린다면 되도록 출처표시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참고)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훈령, 공고 등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상기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표 내용 출처 표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카피킬러 고객센터 입니다. 

 

그림이나 표를 인용하셨다면,

인용하신 그림 또는 표에  캡션이나 각주로 출처표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표가 각주를 달았는데도 표절로 나오는 경우를 문의주셨는데요.

다양한 원인이 있어 검사 결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카피킬러 고객센터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회 심사중인 법률 의안 인용방법이 궁금합니다.

계류중인 법안은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예시를 참고하시어 작성 바랍니다.

 

대표 발의자명 발의, | “계류 법안명”, | 의안 # ,| (발의 날짜) [계류 중], | 인용 면#.

 

1. 발의자명을 먼저 쓰고 계류 법안명을 “ ” 안에 기재한 후, 의안 번호를 쓰며, 의안번호는 맨 앞에 몇 대 국회인지가 나타나도록 전부를 표기합니다.

2. 계류 중인 법안명과 발의 날짜를 쓰고 [ ] 안에 계류 중임을 표시합니다.

 

(예) 조경태 의원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0712, (2014. 5. 22.) [계류 중],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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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