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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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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원문인 삼국사기를 확인한 것이 아니라면 2차 문헌인 논문을 기준으로 출처를 작성하고 재인용 표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피킬러가 안내하고 있는 각 출처표기법의 '재인용'을 참고해주세요.
계류중인 법안은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예시를 참고하시어 작성 바랍니다.
대표 발의자명 발의, | “계류 법안명”, | 의안 # ,| (발의 날짜) [계류 중], | 인용 면#.
1. 발의자명을 먼저 쓰고 계류 법안명을 “ ” 안에 기재한 후, 의안 번호를 쓰며, 의안번호는 맨 앞에 몇 대 국회인지가 나타나도록 전부를 표기합니다.
2. 계류 중인 법안명과 발의 날짜를 쓰고 [ ] 안에 계류 중임을 표시합니다.
(예) 조경태 의원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0712, (2014. 5. 22.) [계류 중], 3.
참고 문헌은 학술 분야에 따라 편의를 위해 국내 논문, 국외 논문을 나누어 작성하는 곳이 많습니다.
서술 인용시에도 마찬가지로 나누어 작성하는 경우는 보기 힘들어 '연도'를 기준으로 나열하여 작성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표기방법이 정해진 것이 아닌 만큼 저자의 선택에 따라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서비스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업데이트 날짜
-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