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바로가기 출처생성기

인용 문장의 출처 작성하기 참 골치 아프시죠?
난해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실수하기도 쉬워서 잔손이 많이 가셨을텐데요. 카피킬러 출처생성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작성은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 맡기세요. 출처생성기의 안내에 따라 인용문의 저자, 표제 등을 입력만 하시면, 자료 형태별로 출처표기법에 맞게 각주, 내주, 참고문헌용 출처표기를 모두 자동생성 해드립니다.
회원님은 생성된 결과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처표기법 가이드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국회상임위원회의 위원간담회 기록물을 인용할 시 출처 표기 방법이 궁금합니다.

해당 기록물을 웹사이트에서 참고했다면, 출처생성기에서 웹사이트 형식의 출처표기를 해주세요.

출처생성기 바로가기 > 

내각 출처표기할때

안녕하세요. 카피킬러고객센터입니다.

 

작성하시는 스타일에 따라 작성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작성하시는 스타일을 확인하시어 

카피킬러 출처 생성기를 활용 하시면 출처 생성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출처표기 언어 선택

출처표기 스타일 선택

자료형태 선택 후

아래 필수 입력사항들을 기재 후 출처생성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아래에 자동으로 출처가 표기 되어 나옵니다. 

처음 내주로 나오는 것은 본문 인용한 문장 끝에, 참고문헌으로 표기된 것은 참고문헌 페이지에 

복사하여 그대로 붙여넣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법을 참고문헌으로 기술하는 방법

출처생성기의 법률 인용 방법을 참고해 주세요 :)

 

법률 인용 방법은 사법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법률문헌의 인용방법 표준안"의 2017년 증보판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작성하는 글이 법과 관련되어 있거나 소속기관에서 국문 법률 인용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본 인용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해외 저널이나 학술대회 등에 투고를 한다면 Bluebook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업데이트 날짜

-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