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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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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기를 하실 때에는 인용 한 자료 형태를 확인하고 해당 자료에 맞게 출처표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보도자료에 대한 웹페이지 주소를 기재 해주셨는데 보도자료를 웹페이지에서 보셨다면 웹페이지 형태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웹페이지에 대한 출처표기 방법은 카피킬러 출처표기법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출처표기법이 어렵다면 카피킬러 출처생성기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문의사항에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588-9784,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월-목 13:00~14:00, 금 12:30~14:00)
법령에 대한 내주와 참고문헌 작성 방법 예시 드리니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 출처 표기 방법]
내주
(약칭,시행연도)
참고문헌
국민건강보험법 (2020) 법률 제17758호 제51조 제1항.
출처생성기 > 출처표기 style설정 > 자료형태 > 웹페이지 선택
페이지명, 사이트명, url을 입력하고 '출처 생성하기'를 클릭하면 해당 style에 맞는 출처가 출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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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날짜
-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