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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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문장의 출처 작성하기 참 골치 아프시죠?
난해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실수하기도 쉬워서 잔손이 많이 가셨을텐데요. 카피킬러 출처생성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작성은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 맡기세요. 출처생성기의 안내에 따라 인용문의 저자, 표제 등을 입력만 하시면, 자료 형태별로 출처표기법에 맞게 각주, 내주, 참고문헌용 출처표기를 모두 자동생성 해드립니다.
회원님은 생성된 결과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처표기법 가이드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행정규칙 인용하기

행정 규칙은 행정주체가 제정한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은 일반적인 규정으로 법령과 동일한 형식을 띌 필요는 없습니다.

웹페이지를 통해 접근하셨다면 웹페이지 출처표기법을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작성자가 작성 중인 문서 특성에 따라 판단해 선택할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APA 양식으로 재인용 표시할 때

재인용은 1차문헌의 출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1차문헌의 출처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재인용 없이 1차문헌의 출처만 표시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본문 내 인용과 참고문헌 나열을 모두 표시해주세요:)

 

<APA스타일의 논문 인용 예시>

APA스타일 본문 내 인용

(홍길동, 2000)

 

APA스타일 참고문헌 

저자 성 , 이니셜 . ( 연도 ). 논문제목 (간행 번호 ) [ 논문/논문 종류 , 대학명 ]. 데이터베이스 이름 .

인용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카피킬러 고객센터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재인용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저자 김남희, 박경미가 2008년에 작성한 논문이 1차문헌이고, 1차문헌을 참고한 것은 2차문헌입니다.

이 때 '2차문헌에서 언급한 1차문헌의 내용'을 인용한다면 이는 '재인용'이 됩니다.

 

재인용은 어떤 분야에서나 권장하지 않는 인용 방법입니다. 가능하면 1차문헌을 직접 참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김남희, 박경미 저자의 문헌을 확보하여 인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1차문헌의 소실이나 다른 이유로 1차문헌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재인용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고객센터로 문의해주시거나 질문과 답변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서비스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업데이트 날짜

-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