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바로가기 출처생성기

인용 문장의 출처 작성하기 참 골치 아프시죠?
난해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실수하기도 쉬워서 잔손이 많이 가셨을텐데요. 카피킬러 출처생성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작성은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 맡기세요. 출처생성기의 안내에 따라 인용문의 저자, 표제 등을 입력만 하시면, 자료 형태별로 출처표기법에 맞게 각주, 내주, 참고문헌용 출처표기를 모두 자동생성 해드립니다.
회원님은 생성된 결과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처표기법 가이드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학위논문에 미발행을 쓰는 경우를 봤는데 기준을 알려주세요.

Chicago Style의 참고문헌 중 석사학위 논문 출처표기 방식은 아래의 표기로 권장합니다.

 

최민철. “생체인증기술을 적용한 금융자동화기기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2017.

 

출처표기는 독자가 출처를 확인하기 쉽게 작성하는 것을 권장하며, 석사학위 논문의 경우 대학원명까지 기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미공개 논문의 경우 석사학위명 앞에 미공개로 표기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 최민철. “생체인증기술을 적용한 금융자동화기기에 관한 연구.” 미공개 석사학위,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2017.

 

미발행 및 대학교명만 표기한 방식은 일반적으로 권장하는 출처표기 방식은 아닙니다.

 

문의하신 포맷은 제출 기관의 출처표기 방식을 따라 작성한 경우일 수 있으며, 
출처표기는 문서를 제출하는 기관의 양식이 있다면 해당 기관의 출처 표기방식에 따라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법 각주 및 참고문헌 달기

소속기관에서 국문 법률 인용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법률문헌의 인용방법 표준안"에 기재된 인용 방법을 사용하는것을 권장 드립니다.

 

인용출처표기법의 법률 페이지(https://citation.sawoo.com/ref/guide/law) 에 헌법외에 법률을 인용 하였을 경우

작성하는 방법이 표기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에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왕조실록

기본적으로 apa의 참고문헌은 아래 양식으로 작성합니다.

저자명. (출판연도). 제목(판). 발행처. URL

 

이 중 작성할 수 있는 영역만을 차용해 출처를 표기해주세요.

또한 apa에서는 저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제목을 시작으로 출처를 작성합니다.

제목(판). 출판연도. 발행처. URL

 

조선왕조실록. (세종 28년 9월 29일 갑오).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search/inspectionDay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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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