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바로가기 출처생성기

인용 문장의 출처 작성하기 참 골치 아프시죠?
난해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실수하기도 쉬워서 잔손이 많이 가셨을텐데요. 카피킬러 출처생성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작성은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 맡기세요. 출처생성기의 안내에 따라 인용문의 저자, 표제 등을 입력만 하시면, 자료 형태별로 출처표기법에 맞게 각주, 내주, 참고문헌용 출처표기를 모두 자동생성 해드립니다.
회원님은 생성된 결과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처표기법 가이드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같은 보고서를 중복하여 인용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로 다른 페이지에서 인용하거나 하나의 페이지에서 여러번 인용하는 것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인용면수를 다르게 입력하는 차이만 있습니다.

Chicago 스타일에서는 같은 자료에서 인용하는 경우, 처음 인용할 때만 각주로 완전한 출처를 표기합니다.

이후 연속해서 같은 출처를 표시한다면 "Ibid."라고 표시합니다. 그리고 같은 문헌의 다른 페이지에서 인용을 한다면 페이지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인용한 내용을 인용할 때

인용한 내용을 인용하신다는건 재인용을 말씀하시는걸까요?


재인용은 가급적 권장하지 않는 방식이며, 가능한 원문을 확인하시고 인용표기를 하셔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원문 확인이 불가한 경우 재인용에 대한 출처표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세한 인용 방식은 카피킬러 에듀 교육자료의 "직접인용"과 "간접인용"정확히 사용하기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법령 인용 및 참고문헌

안녕하세요 카피킬러 고객센터 입니다. 

 

APA  내주의 일반적인 형식은 인용한 문장 뒤에 (저자명, 연도)로 표기 하는것입니다.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서 

참고 자료인 교육부 고시 법령의 자료 형태가(정기간행물인지, 웹페이지 인지)를 선택 하여 

출처를 생성하여 나온 결과를 문서에 그대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참고문헌은 작성 문서의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 참고문헌 이라고 기재 하고 

리스트를 적으면 참고문헌으로 자동 인식 됩니다. 

 

또한 인용출처표기법을 참고 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서비스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업데이트 날짜

-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