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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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문장의 출처 작성하기 참 골치 아프시죠?
난해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실수하기도 쉬워서 잔손이 많이 가셨을텐데요. 카피킬러 출처생성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작성은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 맡기세요. 출처생성기의 안내에 따라 인용문의 저자, 표제 등을 입력만 하시면, 자료 형태별로 출처표기법에 맞게 각주, 내주, 참고문헌용 출처표기를 모두 자동생성 해드립니다.
회원님은 생성된 결과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처표기법 가이드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표를 인용하려고 합니다

모든 출처표시 가이드에서는 원출처를 기재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질문해주신 것을 예로 들면, 참고하신 논문은 이차출처, 책은 일차출처(원출처)가 됩니다.

 

따라서 표를 인용하고 싶으시다면, 논문에서 명시한 책을 찾아 인용하셔야 합니다.

 

표를 인용하셨다면, 표의 캡션이나 각주로 출처표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책이 소실되거나 원문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 부득이하게 이차출처의 표를 인용하시면 됩니다.

이차출처를 인용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재인용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재인용 방법은 출처표기법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본문에서 책을 언급할 때 그 방법 문의

말씀하신 내용은 현재 출처생성기가 제공중인 가이드 내용에 구체적으로 언급되고있는방법이 없습니다 :)

자유롭게 기술하시되 사용중인 출처표기법과 독자의 자료 접근성, 가독성을 고려하여 작성해 주세요.

위원회 심사중인 법률 의안 인용방법이 궁금합니다.

계류중인 법안은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예시를 참고하시어 작성 바랍니다.

 

대표 발의자명 발의, | “계류 법안명”, | 의안 # ,| (발의 날짜) [계류 중], | 인용 면#.

 

1. 발의자명을 먼저 쓰고 계류 법안명을 “ ” 안에 기재한 후, 의안 번호를 쓰며, 의안번호는 맨 앞에 몇 대 국회인지가 나타나도록 전부를 표기합니다.

2. 계류 중인 법안명과 발의 날짜를 쓰고 [ ] 안에 계류 중임을 표시합니다.

 

(예) 조경태 의원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0712, (2014. 5. 22.) [계류 중],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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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