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바로가기 출처생성기

인용 문장의 출처 작성하기 참 골치 아프시죠?
난해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실수하기도 쉬워서 잔손이 많이 가셨을텐데요. 카피킬러 출처생성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작성은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 맡기세요. 출처생성기의 안내에 따라 인용문의 저자, 표제 등을 입력만 하시면, 자료 형태별로 출처표기법에 맞게 각주, 내주, 참고문헌용 출처표기를 모두 자동생성 해드립니다.
회원님은 생성된 결과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처표기법 가이드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APA방식으로 작성시 제가 인용한 페이지는 따로 작성 안해도 되나요?

참고문헌은 반드시 작성된 내주와 관련된 출처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본문에 내주로 출처를 표시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참고문헌에 그 출처가 무엇인지를 기술해야 합니다.

반대로 참고문헌 리스트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본문에 내주로 활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주로 출처표기를 하는 것은 참고문헌에 표기된 리스트 중 하나를 참고하여 본문의 특정 부분에서 언급했음을 알리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PA 출처표기법의 참고문헌 규칙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 1588-9784  평일 9:00~18:00 / 점심시간 (월~목 13:00~14:00, 금 12:30~14:00)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을 참고할 경우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인터넷에서 본 국가법령 정보센터를 기준으로 출처 표기 하는 경우 작성하신 바와 같이 웹페이지 표기법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법률에 알맞은 출처 표기법을 사용하고 싶은 경우 카피킬러 출처 표기법 > 법률 표기법을 참고해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청의 자료를 이용했을 때에는 참고문헌을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문의하신 APA 스타일로 출처 표기 시 저자명 기재와 관련된 사항은 통계청의 확인이 필요하여 문의 후 답변 받은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통계청 대변인실을 통해 문의한 결과『장래인구추계 시도편: 2015-2045 』  보고서 자료를 인용 시

출처 정보의 저자명 및 발행기관(출판사)명 모두 통계청으로 기재하는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2015-2045 』 자료는 통계청의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APA 스타일로 출처 표기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예시]

통계청. (2017).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2015-2045 』(보고서 번호: ***-****). n.p.: 통계청. 인용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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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