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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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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생성기 게시판은 인용/출처 방법에 대한 사항만 답변드립니다.
표절률 관련 문의는 카피킬러 고객센터 help@copykiller.com으로 부탁드립니다:)
해당 대자보를 확인한 블로그, 뉴스기사등 웹페이지가 있다면 웹페이지 양식에 맞추어 작성합니다.
만약 직접 오프라인에서 대자보를 확인 후 인용하고 싶으신 경우, 사용자님이 알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작성해주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명, 대자보 게재 날짜, 게시판 위치 등)
법령에 대한 내주와 참고문헌 작성 방법 예시 드리니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 출처 표기 방법]
내주
(약칭,시행연도)
참고문헌
국민건강보험법 (2020) 법률 제17758호 제51조 제1항.
서비스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업데이트 날짜
-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