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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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문장의 출처 작성하기 참 골치 아프시죠?
난해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실수하기도 쉬워서 잔손이 많이 가셨을텐데요. 카피킬러 출처생성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작성은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 맡기세요. 출처생성기의 안내에 따라 인용문의 저자, 표제 등을 입력만 하시면, 자료 형태별로 출처표기법에 맞게 각주, 내주, 참고문헌용 출처표기를 모두 자동생성 해드립니다.
회원님은 생성된 결과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처표기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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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의 내용 표절

출처생성기 게시판은 인용/출처 방법에 대한 사항만 답변드립니다.

표절률 관련 문의는 카피킬러 고객센터 help@copykiller.com으로 부탁드립니다:)

고시(조례에 의거한 행정규칙) 내의 표를 인용하고 싶습니다.

저작권법 상 조례 및 규칙에 해당하는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여 공유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조례 및 규칙의 내용에 국한되기에 어떤 자료를 참고하셨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출처표시를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헷갈린다면 되도록 출처표시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참고)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훈령, 공고 등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상기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학위논문에 미발행을 쓰는 경우를 봤는데 기준을 알려주세요.

Chicago Style의 참고문헌 중 석사학위 논문 출처표기 방식은 아래의 표기로 권장합니다.

 

최민철. “생체인증기술을 적용한 금융자동화기기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2017.

 

출처표기는 독자가 출처를 확인하기 쉽게 작성하는 것을 권장하며, 석사학위 논문의 경우 대학원명까지 기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미공개 논문의 경우 석사학위명 앞에 미공개로 표기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 최민철. “생체인증기술을 적용한 금융자동화기기에 관한 연구.” 미공개 석사학위,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2017.

 

미발행 및 대학교명만 표기한 방식은 일반적으로 권장하는 출처표기 방식은 아닙니다.

 

문의하신 포맷은 제출 기관의 출처표기 방식을 따라 작성한 경우일 수 있으며, 
출처표기는 문서를 제출하는 기관의 양식이 있다면 해당 기관의 출처 표기방식에 따라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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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날짜

-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