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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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문장의 출처 작성하기 참 골치 아프시죠?
난해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실수하기도 쉬워서 잔손이 많이 가셨을텐데요. 카피킬러 출처생성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작성은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 맡기세요. 출처생성기의 안내에 따라 인용문의 저자, 표제 등을 입력만 하시면, 자료 형태별로 출처표기법에 맞게 각주, 내주, 참고문헌용 출처표기를 모두 자동생성 해드립니다.
회원님은 생성된 결과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처표기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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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보고서 출처표기법

APA 스타일의 보고서 인용 형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문에는 '본문인용'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문서 말미 참고문헌 나열 부분에는 아래 '참고문헌' 부분을 참고해주세요:)

 

[본문인용]

(저자, 발행년도, 인용면수)

 

[참고문헌]

저자. (발행년도). 보고서 제목 : 부제 (보고서 번호). 게시자 이름. URL

 

 

고시(조례에 의거한 행정규칙) 내의 표를 인용하고 싶습니다.

저작권법 상 조례 및 규칙에 해당하는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여 공유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조례 및 규칙의 내용에 국한되기에 어떤 자료를 참고하셨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출처표시를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헷갈린다면 되도록 출처표시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참고)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훈령, 공고 등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상기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뉴스기사

참고문헌 작성 양식에 맞춰 1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각주의 경우 동일한 각주를 2회 사용하거나 아래와 같은 라틴어 표기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ibid
위의 논문, 상게서
바로 앞에서 인용한 문헌을 다시 인용하고자 할때 이 약어로 대치하여 사용
반드시 바로 위의 문건만 적어야 하며, 페이지는 표기해야 함

 

op cit
전게서
ibid가 바로 앞에서 인용한 문헌을 다시 인용할때 사용하는 것이라면
op cit는 바로 앞 이전에 인용한 문헌을 다시 인용할 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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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