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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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문장의 출처 작성하기 참 골치 아프시죠?
난해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실수하기도 쉬워서 잔손이 많이 가셨을텐데요. 카피킬러 출처생성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작성은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 맡기세요. 출처생성기의 안내에 따라 인용문의 저자, 표제 등을 입력만 하시면, 자료 형태별로 출처표기법에 맞게 각주, 내주, 참고문헌용 출처표기를 모두 자동생성 해드립니다.
회원님은 생성된 결과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처표기법 가이드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ppt(pdf) 파일에서 인용 등의 표기법

1. ppt 출처표기 작성 법

 ppt, 한글, 워드, 도서 모두 동일한 출처표기 방식을 사용합니다. 파일마다의 별도 양식이 마련되어있지는 않습니다.

 

2. A기관에 제출한 문서의 일부를 인용해 B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인용하는 내용의 양에 따라 B기관에 알린 뒤 협의과정 필요합니다.

또한 A기관에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출처 표기 정보를 저자는 이미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B기관의 문서 작성시 A기관에 제출한 보고서를 기준으로 출처를 표기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고시(조례에 의거한 행정규칙) 내의 표를 인용하고 싶습니다.

저작권법 상 조례 및 규칙에 해당하는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여 공유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조례 및 규칙의 내용에 국한되기에 어떤 자료를 참고하셨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출처표시를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헷갈린다면 되도록 출처표시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참고)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훈령, 공고 등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상기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한 참고문헌에서 여러번 인용할 때 각주 어떻게 표기해야할까요?

제목과 같이 ibid, 상게서, 전게서 등의 표현 보다는 온전한 출처표기 형식대로 출처를 표기해주세요. 

동일한 웹사이트의 웹페이지도 같다면 참고문헌에는 한 번만 나열하고 본문의 각주는 아래 형식을 참고하여 출처를 표기해주세요.

동일한 웹사이트의 웹페이지가 다르다면 참고문헌에 별도로 나열해주세요.

 

한국어 Chicago 웹페이지 / 각주

"페이지명," 사이트명, 최종수정일 수정, 접속일자 접속, url.

 

한국어 Chicago 웹페이지 / 각주-참고문헌

"페이지명." 사이트명. 최종수정일 수정, 접속일자 접속,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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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