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바로가기 출처생성기

인용 문장의 출처 작성하기 참 골치 아프시죠?
난해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실수하기도 쉬워서 잔손이 많이 가셨을텐데요. 카피킬러 출처생성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작성은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 맡기세요. 출처생성기의 안내에 따라 인용문의 저자, 표제 등을 입력만 하시면, 자료 형태별로 출처표기법에 맞게 각주, 내주, 참고문헌용 출처표기를 모두 자동생성 해드립니다.
회원님은 생성된 결과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처표기법 가이드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논문 내 법령 인용 및 출처 표기 방법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한국에서는 법령표기의 경우 일반적으로 법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법률문헌의 인용방법 표준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성하는 글이 법과 관련되어 있거나 소속기관에서 국문 법률 인용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해당 인용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번역서 MLA 형식의 내주와 참고문헌 작성방식이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학술 글쓰기에서는 역자 표시에 번역 또는 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작성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올바른 표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주

(Robbins et al, 양동훈 외 번역, 인용한 페이지 쪽)

 

참고문헌

Stephen P. Robbins et al. 경영학원론. 양동훈 외 번역, 제10판, 시그마프레스, 2018.

 

동일 저자의 연도가 다른 자료를 내주에 인용할 때

동일 저자의 연도가 다른 자료를 인용한 경우 해당 인용문이 자료 2개에 각기 다른 내용일까요? 

 

1. 동일 저자의 연도가 다른 자료에서 인용한 내용이 동일한 경우 먼저 발간된 연도로 기재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 인용문 A가 2008, 2010년에 동일하게 기재된 경우 

내주 표기법 : (김현주·김준영, 2008)

 

2. 인용문이 다른 내용인 경우 각각 인용한 부분에 내주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 인용구 A가 2008, 인용구 B가 2010년에 기재된 내용일 한 문장에 기재할 경우 

내주 표기법 : 인용구 A(김현주·김준영, 2008)  인용구 B(김현주·김준영,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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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날짜

-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