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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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문장의 출처 작성하기 참 골치 아프시죠?
난해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실수하기도 쉬워서 잔손이 많이 가셨을텐데요. 카피킬러 출처생성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작성은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 맡기세요. 출처생성기의 안내에 따라 인용문의 저자, 표제 등을 입력만 하시면, 자료 형태별로 출처표기법에 맞게 각주, 내주, 참고문헌용 출처표기를 모두 자동생성 해드립니다.
회원님은 생성된 결과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처표기법 가이드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통계청 자료에 출처 표시+ 변경금지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습니다를 이다로 변경하는것도 안되나요?

구체적인 자료확인 없이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변경 금지의 경우 해당 자료의 내용을 크게 곡해하지 아니함을 의미하며

습니다를 이다로 변경하는 수준은 가능한 것으로 통상적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각주 인용출처 표기

1. 각주와 참고문헌의 출처표기법은 같은 표기법을 사용해 작성해야합니다.

 

2. 각주만 사용한 출처표기법은 올바른 출처표기 방법이 아닙니다.

 

3. 웹상에서 보도자료를 다운받은 경우 웹페이지 기준의 출처표기법을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4. 법도 출처를 표기해야합니다. 출처표기법의 법률 출처표기 가이드를 확인해주세요.

카피킬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를 기준으로 법령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말로 환언하거나 인용의 형식으로 붙여넣는 경우에는 인식하지 못합니다. 

 

참고문헌 작성 시 페이지

12페이지를 인용한 출처와 17페이지를 인용한 출처를 각각 표시해주세요.

출처생성기를 활용할 경우 보다 쉽게 출처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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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날짜

-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