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바로가기 출처생성기

인용 문장의 출처 작성하기 참 골치 아프시죠?
난해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실수하기도 쉬워서 잔손이 많이 가셨을텐데요. 카피킬러 출처생성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작성은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 맡기세요. 출처생성기의 안내에 따라 인용문의 저자, 표제 등을 입력만 하시면, 자료 형태별로 출처표기법에 맞게 각주, 내주, 참고문헌용 출처표기를 모두 자동생성 해드립니다.
회원님은 생성된 결과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처표기법 가이드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위원회 심사중인 법률 의안 인용방법이 궁금합니다.

계류중인 법안은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예시를 참고하시어 작성 바랍니다.

 

대표 발의자명 발의, | “계류 법안명”, | 의안 # ,| (발의 날짜) [계류 중], | 인용 면#.

 

1. 발의자명을 먼저 쓰고 계류 법안명을 “ ” 안에 기재한 후, 의안 번호를 쓰며, 의안번호는 맨 앞에 몇 대 국회인지가 나타나도록 전부를 표기합니다.

2. 계류 중인 법안명과 발의 날짜를 쓰고 [ ] 안에 계류 중임을 표시합니다.

 

(예) 조경태 의원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0712, (2014. 5. 22.) [계류 중], 3.

통계청 자료 참고문헌 기록 방법

출처 생성기를 활용하시면 보다 쉽게 출처 생성이 가능합니다.

 

통계청의 경우 사이트 하단의 저작권 표시를 참고하시면 영문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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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내주 관련 질문

문단의 마지막 문장에만 내주를 달면 되는지 문의 주셨는데요.


문단의 끝이나 제목에 주석을 달아 인용/출처 표기 하는것은 올바른 인용/출처 표기로 보기 어렵습니다.
문장마다 인용/출처 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용 할 때 자신만의 방식으로 문장을 바꿔 적어야 표절이 되지 않는지 문의 주셨는데요.


인용이란, 저작자에게 허가를 받아 활용하거나 인용부호나 인용단락 표시를 하고 출처를 정확히 밝히면서, 타인의 저작물을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자신의 저작물에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문장을 바꿔서 인용하는것은 간접인용에 해당됩니다.
간접인용은 '-에 따르면, -에 의하면, -의 견해를 정리하면, -는 ~(이)라고 말한다.'와 같이 원저자의 아이디어나 논지가 들어간 부분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표시하고 출처를 표기해야 합니다.
간접인용을 하더라도 원문의 독특하거나 중요한 표현을 그대로 가져올 때에는 가져온 단어나 어구에 인용부호(" ")를 하고 출처표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에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 1588-9784  평일 9:00~18:00 / 점심시간 (월~목 13:00~14:00, 금 12:3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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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