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바로가기 출처생성기

인용 문장의 출처 작성하기 참 골치 아프시죠?
난해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실수하기도 쉬워서 잔손이 많이 가셨을텐데요. 카피킬러 출처생성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작성은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 맡기세요. 출처생성기의 안내에 따라 인용문의 저자, 표제 등을 입력만 하시면, 자료 형태별로 출처표기법에 맞게 각주, 내주, 참고문헌용 출처표기를 모두 자동생성 해드립니다.
회원님은 생성된 결과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처표기법 가이드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본문에서 보고서 단행본을 언급할 때 표기법

1. 홑낫표, 겹낫표 사용

정부 기관 등에서 발간한 보고서 및 논문은 홑낫표를 쓰는 것이 적절합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나 논문이 단행본으로 발간되었다면 책명에 준해 겹낫표를 사용합니다.

 

2. 조직을 작성자로 볼 수 있습니다.

때때로 보고서에는 개별 작성자가 나열되지 않고 책임이 있는 조직만 나열됩니다.

이 경우 작성자 위치에 조직을 나열해주세요.

 

ex)

본문 내주

(켈로그 컴퍼니, 2019)

 

참고문헌

켈로그 컴퍼니. (2019). 2019년 연례 보고서 . https://www.annualreports.com/HostedData/AnnualReports/PDF/NYSE_K_2019.pdf

논문 내 법령 인용 및 출처 표기 방법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한국에서는 법령표기의 경우 일반적으로 법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법률문헌의 인용방법 표준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성하는 글이 법과 관련되어 있거나 소속기관에서 국문 법률 인용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해당 인용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인용한 내용을 인용할 때

인용한 내용을 인용하신다는건 재인용을 말씀하시는걸까요?


재인용은 가급적 권장하지 않는 방식이며, 가능한 원문을 확인하시고 인용표기를 하셔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원문 확인이 불가한 경우 재인용에 대한 출처표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세한 인용 방식은 카피킬러 에듀 교육자료의 "직접인용"과 "간접인용"정확히 사용하기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서비스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업데이트 날짜

-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