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바로가기 출처생성기

인용 문장의 출처 작성하기 참 골치 아프시죠?
난해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실수하기도 쉬워서 잔손이 많이 가셨을텐데요. 카피킬러 출처생성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작성은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 맡기세요. 출처생성기의 안내에 따라 인용문의 저자, 표제 등을 입력만 하시면, 자료 형태별로 출처표기법에 맞게 각주, 내주, 참고문헌용 출처표기를 모두 자동생성 해드립니다.
회원님은 생성된 결과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처표기법 가이드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고시(조례에 의거한 행정규칙) 내의 표를 인용하고 싶습니다.

저작권법 상 조례 및 규칙에 해당하는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여 공유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조례 및 규칙의 내용에 국한되기에 어떤 자료를 참고하셨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출처표시를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헷갈린다면 되도록 출처표시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참고)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훈령, 공고 등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상기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참고문헌과 내주 작성할 때, 보고서의 경우 저자명과 기관명.

출처표기 스타일에는 여러가지 스타일이 있고, 

기관마다 사용하는 양식이 다를 수 있기에 출처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APA방식을 예로 들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내 인용의 경우 최대 2명의 저자를 나열합니다. 3명 이상인 경우 첫 번째에 "et al"을 사용합니다.

(류정희 et al.,2019)

 

참고문헌에는 최대 20명까지 기재해야 합니다.

류정희, 이상정, 전진아, 박세경, 여유진, 이주연, 김지민, 송현종, 유민상, 이봉주.(2019). 아동종합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출처표기 일관성

안녕하세요 카피킬러 고객센터 입니다. 

 

문의주신 표기방법은 간접인용 내주 표기 (내주+참고문헌) 방식이신듯 힙니다. 

 

내주 표기의 정석적인 방법은 ' 박수진(2018)에 의하면 ~ 하였다. ' 가 아니라 

앞부분에 '저자(연도명)에 의하면'이라고 표현 했더라도 인용한 문장의 끝에 (박수진,2018)로 표기 하는 것입니다. 

 

카피킬러는 정석적으로 표기 된 부분들은 인용/출처 표기 문장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주 표기 시 본문 작성 시에도 이와 같이 일관성 있게 작성 하시면 됩니다. 

 

카피킬러 고객센터 자주묻는 질문  을 참고 하시면 작성에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비스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업데이트 날짜

-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