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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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문장의 출처 작성하기 참 골치 아프시죠?
난해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실수하기도 쉬워서 잔손이 많이 가셨을텐데요. 카피킬러 출처생성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작성은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 맡기세요. 출처생성기의 안내에 따라 인용문의 저자, 표제 등을 입력만 하시면, 자료 형태별로 출처표기법에 맞게 각주, 내주, 참고문헌용 출처표기를 모두 자동생성 해드립니다.
회원님은 생성된 결과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처표기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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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저자 관련 문의

1. 보고서의 저자는 보고서 작성 시 참여한 연구원이 맞습니다.

 

2. 사용하는 출처표기 스타일에 대한 언급이 없으셔서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시카고 스타일을 저자 표기 방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각주

저자가 1~3명인 경우, 모든 저자를 표시합니다.
문헌에 나열된 저자 순서대로 표시합니다.

3명을 초과하는 경우, 첫번째 저자만 나타내고 뒤에 'et al.' 또는 '외'를 표기합니다.

예시

  • 1) 김영하, 김철수, 김영희,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서울: 문학동네, 1996), 100.
  • 1) 김영하 외,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서울: 문학동네, 11996), 100.
  • 1) Ernest Miller Hemingway, John Ronald Reuel Tolkien, Joanne Rowling, The Old Man and the Sea (NY: Charles Scribner's Son, 1952), 100.
  • 1) Ernest Miller Hemingway et al, The Old Man and the Sea (NY: Charles Scribner's Son, 1952), 100.

내주

저자가 1~3명인 경우, 모든 저자를 표시합니다.
문헌에 나열된 저자 순서대로 표시합니다.

3명을 초과하는 경우, 첫번째 저자만 나타내고 뒤에 'et al.' 또는 '외'를 표기합니다.

예시

  • (김영하, 김철수, 김영희 1996, 100)
  • (김영하 외 1996, 100)
  • (Hemingway, Tolkien, Rowling 1952, 100)
  • (Hemingway et al 1952, 100)

 

참고문헌

저자가 1~10명인 경우, 모든 저자를 표시합니다.
문헌에 나열된 저자 순서대로 표시합니다.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일곱 번째 저자까지 나타내고 뒤에 'et al.' 또는 '외'를 표기합니다.

예시

  • 김영하, 김철수.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서울: 문학동네, 1996, 100.
  • 김영하, 김철수 외.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서울: 문학동네, 1996, 100.
  • Hemingway, Ernest Miller, Smith Miller Alexander. The Old man and the Sea. NY: Charles Scribner's Sons, 1952, 100.
  • Hemingway, Ernest Miller, Smith Miller Alexander et al. The Old man and the Sea. NY: Charles Scribner's Sons, 195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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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 서적의 참고문헌 표기

안녕하세요 카피킬러 고객센터 입니다. 

 

1. 중국어로 된 자료를 참고 하여 중국어로 참고문헌을 적으신다면 <국외서>라고 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2~3. 참고문헌에 영문본, 중문본의 순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편의를 위해 가나다 또는 ABC 순서대로 표기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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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등 정부 부처에서 발행하는 가이드라인의 APA 형식 출처 표기

APA 스타일에서는 정부문서 인용도 일반 인용과 형식은 같습니다.

다만 자료의 형태에 따라 적절한 형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저자가 아닌 정부 웹페이지를 인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본문인용]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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