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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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문장의 출처 작성하기 참 골치 아프시죠?
난해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실수하기도 쉬워서 잔손이 많이 가셨을텐데요. 카피킬러 출처생성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작성은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 맡기세요. 출처생성기의 안내에 따라 인용문의 저자, 표제 등을 입력만 하시면, 자료 형태별로 출처표기법에 맞게 각주, 내주, 참고문헌용 출처표기를 모두 자동생성 해드립니다.
회원님은 생성된 결과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처표기법 가이드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전자도서 인용 관련 추가질문

안녕하세요. 카피킬러 고객센터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출처표기 시 책제목,저자명,발간년도,페이지수를 기재하여 킨들인용과 관련하여 페이지수가 바뀌거나 없는 경우 

그에 따른 적절한 표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출처표기에 관한 정답이 있는것은 아니며, 심사자나 누군가가 보아도 해당 부분은 어디서 인용한 것임이 분명히 기재되어 있으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표절은 학회나 심사기관에서 판단하여야 하는 부분으로 

특정 자료에 대해서 인용 후 표시를 하신 부분이 명확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의사항에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은 고객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588-9784,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3:00~14:00)

위원회 심사중인 법률 의안 인용방법이 궁금합니다.

계류중인 법안은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예시를 참고하시어 작성 바랍니다.

 

대표 발의자명 발의, | “계류 법안명”, | 의안 # ,| (발의 날짜) [계류 중], | 인용 면#.

 

1. 발의자명을 먼저 쓰고 계류 법안명을 “ ” 안에 기재한 후, 의안 번호를 쓰며, 의안번호는 맨 앞에 몇 대 국회인지가 나타나도록 전부를 표기합니다.

2. 계류 중인 법안명과 발의 날짜를 쓰고 [ ] 안에 계류 중임을 표시합니다.

 

(예) 조경태 의원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0712, (2014. 5. 22.) [계류 중], 3.

출처 표기법

 

APA 출처표기 방식을 말씀하시는걸까요?

카피킬러에 기재된 출처표기법은 말씀하신 미국심리학회출판 매뉴얼(6번째 편집본)을 참고하여 만든 출처표기법이 맞습니다.

카피킬러에 출처표기법은 참고용도로 활용 부탁드리며 문서 제출하는 곳에 출처 표기 양식이 별도로 있다면 문서 제출하는 곳의 기준대로 출처 표기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에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 1588-9784  평일 9:00~18:00 / 점심시간 (월~목 13:00~14:00, 금 12:3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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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