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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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문장의 출처 작성하기 참 골치 아프시죠?
난해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실수하기도 쉬워서 잔손이 많이 가셨을텐데요. 카피킬러 출처생성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작성은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 맡기세요. 출처생성기의 안내에 따라 인용문의 저자, 표제 등을 입력만 하시면, 자료 형태별로 출처표기법에 맞게 각주, 내주, 참고문헌용 출처표기를 모두 자동생성 해드립니다.
회원님은 생성된 결과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처표기법 가이드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한국에 번역된 출판서의 경우, 참고문헌에 저자표기를 어떤방식으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카피킬러 고객센터입니다.

 

문의 해주신 내용의 예시를 볼 때, APA 작성법을 사용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 APA 스타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인용을 할 때에는 항상 문헌에 표기된 대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참고문헌 상의 저자명은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번역본의 경우 역자가 있기 때문에 역자도 표시해야 합니다.

 

역자는 표제 뒤에 위치합니다.

 

주신 예시를 가지고 바른 표기를 아래와 같이 제시해드립니다.

 

    제임스 클라크. (1993). 카오스 : 현대 과학의 대혁명 (박배식 옮김). 동문사

 

문의사항에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로 연락주시거나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고시(조례에 의거한 행정규칙) 내의 표를 인용하고 싶습니다.

저작권법 상 조례 및 규칙에 해당하는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여 공유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조례 및 규칙의 내용에 국한되기에 어떤 자료를 참고하셨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출처표시를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헷갈린다면 되도록 출처표시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참고)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훈령, 공고 등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상기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인터넷 뉴스 기사 인용 방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출처표기법에 맞게 작성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뉴스 기사의 경우 저자가 명확하다면 기자의 이름을 저자로 작성하는 것이 올바른 표기방법입니다.

 

출처표기법을 참고해서 작성해주세요 :)

서비스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업데이트 날짜

-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