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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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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은 서적으로 발행되는 문서의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웹상에서 손쉽게 찾을 수 있는 경우 출처표기 맨 마지막에 URL을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기 어려운 정보는 생략하시고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토대로 작성해주세요.
기관이 발행하는 문서의 경우 '기관명'을 저자명으로 대체해 작성합니다.
계류중인 법안은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예시를 참고하시어 작성 바랍니다.
대표 발의자명 발의, | “계류 법안명”, | 의안 # ,| (발의 날짜) [계류 중], | 인용 면#.
1. 발의자명을 먼저 쓰고 계류 법안명을 “ ” 안에 기재한 후, 의안 번호를 쓰며, 의안번호는 맨 앞에 몇 대 국회인지가 나타나도록 전부를 표기합니다.
2. 계류 중인 법안명과 발의 날짜를 쓰고 [ ] 안에 계류 중임을 표시합니다.
(예) 조경태 의원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0712, (2014. 5. 22.) [계류 중], 3.
해당 자료를 웹페이지에서 인용하였으니 웹페이지 형태로 출처 표기하시기 바라며
사이트명은 웹사이트의 명칭인 '식품안전나라'로 작성하고 페이지명은 '식중독통계'로 작성하시는걸 권장 드립니다.
발행연도는 인용하시려는 통계 자료가 발행된 연도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웹페이지에 대한 발행연도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접속 날짜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에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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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날짜
-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