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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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문장의 출처 작성하기 참 골치 아프시죠?
난해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실수하기도 쉬워서 잔손이 많이 가셨을텐데요. 카피킬러 출처생성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작성은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 맡기세요. 출처생성기의 안내에 따라 인용문의 저자, 표제 등을 입력만 하시면, 자료 형태별로 출처표기법에 맞게 각주, 내주, 참고문헌용 출처표기를 모두 자동생성 해드립니다.
회원님은 생성된 결과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처표기법 가이드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비평문 작성 시 인용에 대한 내각주 작성 방식이 궁금합니다.

1. 직접인용

인용하는 내용이 3줄 이하인 경우에는 큰 따옴표("")를 사용하여 본문 속에 기술하고, 3줄 이상인 경우에는 본문에서 따로 떼어 기술합니다.

따로 떼어 기술하는 경우 인용 문구의 아래위를 한 줄씩 띄어(줄바꾸기 사용) 본문과 구분합니다.

이때 인용문이 끝나면 한 칸을 띄운 다음 괄호 안에 출처를 표기합니다.

 

[예시]

"직접 인용의 경우, 어디에 내각주를 표시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저자, 년도, 인용면수)

 

2. 간접인용

한 문장을 인용할 경우 문장의 서두 혹은 말미에 출처를 밝힙니다.

인용하는 저서나 저자명이 본문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발행 연도만 표시합니다.

가급적 모두 페이지수를 적습니다.
 

[예시]

홍길동(2022)에 따르면, ...이다(p. 22).

.... 라는 주장이 있다(홍길동, 2022, pp. 120 - 130).

 

같은 책의 여러 페이지에서 직접인용 및 간접인용을 사용하는 경우, 
첫 출처표기에만 저자와 발행연도를 포함하고 두 번째부터는 인용면수만 적어주세요.

 

직접인용과 간접인용을 가리지 않고 인용한 자료는 모두 참고문헌에서 나열해주세요. 

법 각주 및 참고문헌 달기

소속기관에서 국문 법률 인용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법률문헌의 인용방법 표준안"에 기재된 인용 방법을 사용하는것을 권장 드립니다.

 

인용출처표기법의 법률 페이지(https://citation.sawoo.com/ref/guide/law) 에 헌법외에 법률을 인용 하였을 경우

작성하는 방법이 표기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에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의 직접인용

APA 스타일의 신문기사 출처 표기법은 아래를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주는 (발행연도. 저자)로 표기합니다.

 

참고문헌은 저자. (발행일). 제목. 신문사명. 인용면수. 로 표기해 주시기 바라며, 신문사명은 이탤릭체로 표시합니다.

 

문의하신 자료의 출처를 예시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채호. (1925년01월02일). 낭객의 신년만필. 동아일보. 인용면수.

 

또한 인용면수를 확인할 수 없다면 온라인 URL을 표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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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