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바로가기 출처생성기

인용 문장의 출처 작성하기 참 골치 아프시죠?
난해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실수하기도 쉬워서 잔손이 많이 가셨을텐데요. 카피킬러 출처생성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작성은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 맡기세요. 출처생성기의 안내에 따라 인용문의 저자, 표제 등을 입력만 하시면, 자료 형태별로 출처표기법에 맞게 각주, 내주, 참고문헌용 출처표기를 모두 자동생성 해드립니다.
회원님은 생성된 결과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처표기법 가이드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참고논문의 내용 중, 각주의 내용을 인용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각주는 참조주, 내용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설명주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본문과 동일하게 인용하시면 됩니다.

 

아래 양식은 apa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어
저자명. (발행연도). 제목. 간행물명, 권(호), 인용면수.

 

영어
Last name, Initials. (Year of publication). Article Title. Title of Periodical. Volume Number(Issue Number), Page Range.

 

예시

  • 홍장원. (2017). 고래생태관광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환경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7(4), 63-63.
  • Peng, G. (2017). Do computer skills affect worker employment? An empirical study from CPS Survey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74(4), 26-34.
고시(조례에 의거한 행정규칙) 내의 표를 인용하고 싶습니다.

저작권법 상 조례 및 규칙에 해당하는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여 공유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조례 및 규칙의 내용에 국한되기에 어떤 자료를 참고하셨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출처표시를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헷갈린다면 되도록 출처표시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참고)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훈령, 공고 등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상기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다시 질문드립니다. 간접인용한 문장이 많을 때는 문장마다 각주 달아야 하나요?

모든 문장에 각주를 다는 것이 아니라 인용한 부분 전체를 블록설정 후 '각주' 기능을 이용해 출처를 표시해주세요.

 

간접인용 작성 방법은 아래 게시글을 참고해주세요:)

http://edu.copykiller.com/edu-source/data/?mod=document&uid=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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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