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바로가기 출처생성기

인용 문장의 출처 작성하기 참 골치 아프시죠?
난해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실수하기도 쉬워서 잔손이 많이 가셨을텐데요. 카피킬러 출처생성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작성은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 맡기세요. 출처생성기의 안내에 따라 인용문의 저자, 표제 등을 입력만 하시면, 자료 형태별로 출처표기법에 맞게 각주, 내주, 참고문헌용 출처표기를 모두 자동생성 해드립니다.
회원님은 생성된 결과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처표기법 가이드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신문에 기자와 특파원의 이름

문의주신 APA스타일에서 웹페이지 양식은 기자나 특파원(사람 성명)등을 표기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처 표기법의 APA스타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에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t al. 사용법

et al. 은 스타일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저자가 세 명일 경우 et al. 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출하는 곳의 출처표기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처의 출처표기 방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카피킬러에서는 세 가지 출처표기 스타일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et al. 규칙에 대해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Chicago Style
    • 각주: 3명을 초과하는 경우
    • 각주-참고문헌: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 내주: 3명을 초과하는 경우
    • 내주-참고문헌: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2. APA Style
    • 내주: 5명을 초과하는 경우
    • 참고문헌: 7명을 초과하는 경우
  3. MLA Style
    • 내주: 3명을 초과하는 경우
    • 참고문헌: 3명을 초과하는 경우
  4. Vancouver Style
    • 참고문헌: 7명을 초과하는 경우

 

 

 

위원회 심사중인 법률 의안 인용방법이 궁금합니다.

계류중인 법안은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예시를 참고하시어 작성 바랍니다.

 

대표 발의자명 발의, | “계류 법안명”, | 의안 # ,| (발의 날짜) [계류 중], | 인용 면#.

 

1. 발의자명을 먼저 쓰고 계류 법안명을 “ ” 안에 기재한 후, 의안 번호를 쓰며, 의안번호는 맨 앞에 몇 대 국회인지가 나타나도록 전부를 표기합니다.

2. 계류 중인 법안명과 발의 날짜를 쓰고 [ ] 안에 계류 중임을 표시합니다.

 

(예) 조경태 의원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0712, (2014. 5. 22.) [계류 중],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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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날짜

-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