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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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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의 경우 비정기, 정기적으로 간행되는 문서로 보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
Author, A.A.; Author, B.B. Article Title. Journal Abbr. year, volume, pages.
2. 통계청의 경우 웹사이트 형태의 출처 작성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Author, A.A. (if any). Title of Document, year. Title of Site. http://url.of.site (accessed Month day, year).
문의하신 8인 이상의 저작물이 본문에 작성한 표일 경우 본문 출처표기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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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에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 1588-9784 평일 9:00~18:00 / 점심시간 (월~목 13:00~14:00, 금 12:30~14:00)
과거에는 크게 문제 삼지 않았지만 지금 자기표절은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연구윤리가 강조되면서 자기표절에 대한 기준도 엄격해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썼던 논문을 발전시킨 글이어도 반드시 출처표기를 해야 합니다.
만약 출처표기를 하지 않으면 자기표절로 의심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처표기를 했다고 해서 자기표절 문제를 완전히 피할 수 없습니다.
새로 작성하는 논문의 내용이 과거의 자신에 논문보다 발전되었고 가치가 있어야 논문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업데이트 날짜
-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