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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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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스타일의 보고서 인용 형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문에는 '본문인용'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문서 말미 참고문헌 나열 부분에는 아래 '참고문헌' 부분을 참고해주세요:)
[본문인용]
(저자, 발행년도, 인용면수)
[참고문헌]
저자. (발행년도). 보고서 제목 : 부제 (보고서 번호). 게시자 이름. URL
저작권법 상 조례 및 규칙에 해당하는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여 공유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조례 및 규칙의 내용에 국한되기에 어떤 자료를 참고하셨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출처표시를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헷갈린다면 되도록 출처표시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참고)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훈령, 공고 등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상기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해당 PDF파일의 자료형태에 따라 출처표기 방법이 달라집니다.
예를들어 단행본, 논문, 정기간행물, 웹페이지인지에 따라 출처표기가 달라지게 되며
PDF파일만을 위한 출처표기 방법은 따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검사 결과 참고한 원본 PDF파일이 비교문서에 표시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의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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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날짜
-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