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바로가기 출처생성기

인용 문장의 출처 작성하기 참 골치 아프시죠?
난해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실수하기도 쉬워서 잔손이 많이 가셨을텐데요. 카피킬러 출처생성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작성은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 맡기세요. 출처생성기의 안내에 따라 인용문의 저자, 표제 등을 입력만 하시면, 자료 형태별로 출처표기법에 맞게 각주, 내주, 참고문헌용 출처표기를 모두 자동생성 해드립니다.
회원님은 생성된 결과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처표기법 가이드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분포를 나타내는 이미지는 시카고 방식으로 출처 표기 어떻게 하나요

 

웹페이지 주소는 http:// 또는 https:// 포함한 URL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Chicago 웹페이지 / 내주
(미국질병관리청 2022년 5월 29일)

 

Chicago 웹페이지 / 참고문헌
"코로나 확진 현황." (2022년 5월 29일). 미국질병관리청. 2022년 1월 1일 수정, http(s)://www.xxxxxxxxxxxxx.com.

 

출처표기법 작성이 어려우실 경우 카피킬러 출처생성기를 이용하시면 쉽게 작성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시(조례에 의거한 행정규칙) 내의 표를 인용하고 싶습니다.

저작권법 상 조례 및 규칙에 해당하는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여 공유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조례 및 규칙의 내용에 국한되기에 어떤 자료를 참고하셨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출처표시를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헷갈린다면 되도록 출처표시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참고)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훈령, 공고 등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상기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인터넷 기사 참고문헌 관련

제목 뿐 아니라 기자명을 알고 있다면 기자명 또한 작성해야합니다.

 

인쇄 간행물의 온라인 버전(신문 및 잡지)에 나타나는 기사는 인쇄 버전과 같이 인용되지만

URL이 추가됩니다. 아래 양식을 참고해 주세요:)

 

1. 인쇄 간행물 온라인 버전   

- 성, 이니셜. (년,월 일).기사 제목. 간행물 이름. URL

 

2. 온라인 전용 뉴스 사이트의 기사

   사이트 이름이 아닌 기사 이름을 기울임꼴로 표시합니다.

- 성, 이니셜. (년,월 일).기사 제목. 사이트 이름. URL

 

3, 작성자가 없는 웹사이트

   개별 작성가 나열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조직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 조직 이름.(년, 월 일). 페이지 제목. 사이트 이름. URL

 

4. 작성자를 전혀 식별할 수 없는 경우 작성자 이름을 페이지 또는 기사 제목으로 바꿔주세요.

- 페이지 제목. (년, 월 일). 사이트 이름. URL  

 

참고문헌의 나열은 기자이름의 사전순으로 해주세요.

기자의 이름을 모른다면 조직이름을 사전순으로 나열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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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