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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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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중인 법안은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예시를 참고하시어 작성 바랍니다.
대표 발의자명 발의, | “계류 법안명”, | 의안 # ,| (발의 날짜) [계류 중], | 인용 면#.
1. 발의자명을 먼저 쓰고 계류 법안명을 “ ” 안에 기재한 후, 의안 번호를 쓰며, 의안번호는 맨 앞에 몇 대 국회인지가 나타나도록 전부를 표기합니다.
2. 계류 중인 법안명과 발의 날짜를 쓰고 [ ] 안에 계류 중임을 표시합니다.
(예) 조경태 의원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0712, (2014. 5. 22.) [계류 중], 3.
APA 스타일의 신문기사 출처 표기법은 아래를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주는 (발행연도. 저자)로 표기합니다.
참고문헌은 저자. (발행일). 제목. 신문사명. 인용면수. 로 표기해 주시기 바라며, 신문사명은 이탤릭체로 표시합니다.
문의하신 자료의 출처를 예시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채호. (1925년01월02일). 낭객의 신년만필. 동아일보. 인용면수.
또한 인용면수를 확인할 수 없다면 온라인 URL을 표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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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