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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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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대한 내주와 참고문헌 작성 방법 예시 드리니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 출처 표기 방법]
내주
(약칭,시행연도)
참고문헌
국민건강보험법 (2020) 법률 제17758호 제51조 제1항.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문서가 아니라면 보고서 형태로 작성해 주세요.
아래 양식은 APA를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 기관 내 개별 저자가 있는 경우 발행 기관명 다음에 “,”을 기재한 후 저자명을 기재합니다.
- 저자 명수 규칙에 따라 마지막 저자 앞에 ‘&’로 표시합니다.
한국어
발행기관. (발행연도). 보고서 제목. (보고서 번호). URL.
영어
Last name, Initials. (Year). Title of report. (Report No. number). Publisher name. URL.
예시
APA형식의 웹페이지 출처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웹페이지의 제목은 이탤릭체로 작성하지 않고, 사이트명을 이탤릭체로 작성합니다.
- 웹페이지 저자가 기관이나 단체일 경우 저자명에 표시합니다.
- 저자가 없으면 웹페이지 제목을 먼저 작성하고, 웹페이지 제목을 이탤릭체로 표기합니다.
- 온라인 형식의 뉴스기사, 잡지기사, 사전을 표기할 때도 웹페이지 표기법을 사용합니다.
- 발행일이 없는 경우 날짜를 n.d.로 표기합니다.
저자명. (게시일). 웹페이지 제목. 사이트명.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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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날짜
-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