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바로가기 출처생성기

인용 문장의 출처 작성하기 참 골치 아프시죠?
난해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실수하기도 쉬워서 잔손이 많이 가셨을텐데요. 카피킬러 출처생성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작성은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 맡기세요. 출처생성기의 안내에 따라 인용문의 저자, 표제 등을 입력만 하시면, 자료 형태별로 출처표기법에 맞게 각주, 내주, 참고문헌용 출처표기를 모두 자동생성 해드립니다.
회원님은 생성된 결과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처표기법 가이드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apa 내주 표기

APA Style의 내주 출처 표기는 (저자명, 출판연도)로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표를 인용한 경우 '캡션'기능을 통해 표 하단에 출처를 표시해주세요. 

 

표절검사를 할 경우 '캡션'기능을 활용하여 출처표시한 표를 이미지로 저장하여 붙여넣기 후 검사를 진행해주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출처표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카피킬러 출처표기법(https://citation.sawoo.com/ref/guide/chicago)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 인용 및 참고문헌

안녕하세요 카피킬러 고객센터 입니다. 

 

APA  내주의 일반적인 형식은 인용한 문장 뒤에 (저자명, 연도)로 표기 하는것입니다.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서 

참고 자료인 교육부 고시 법령의 자료 형태가(정기간행물인지, 웹페이지 인지)를 선택 하여 

출처를 생성하여 나온 결과를 문서에 그대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참고문헌은 작성 문서의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 참고문헌 이라고 기재 하고 

리스트를 적으면 참고문헌으로 자동 인식 됩니다. 

 

또한 인용출처표기법을 참고 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서 APA형식 출처 기재 시 자문위원, 조사 대행기관, 후원 재단 표기 여부

조사 자문위원의 문서 관여도를 판단하여 작성이 필요한 영역으로 보입니다.

다만, 명확한것은 책임연구자는 저자로 작성하심이 올바르다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서비스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업데이트 날짜

-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