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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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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저자를 모를 경우 저자는 작성하지 않고 표제부터 작성합니다.
하지만 출처 표기 스타일마다 차이점이 있을 수 있으니 출처표기법 각 스타일의 저자 표기에 대한
정보 참고 후 출처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에 대한 내주와 참고문헌 작성 방법 예시 드리니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 출처 표기 방법]
내주
(약칭,시행연도)
참고문헌
국민건강보험법 (2020) 법률 제17758호 제51조 제1항.
소속된 기관, 글을 쓰는 주제 분야 등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출처표기 스타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소속된 기관이나 글을 쓰는 주제 분야, 학문 분야에서 권장하는 출처표기 스타일이 있다면 그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반대로 특별히 권장하는 출처표기 스타일이 없다면 자신이 작성하는 글의 분야에 따라서 출처표기 스타일을 골라 사용하시면 됩니다.
서비스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업데이트 날짜
-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