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바로가기 출처생성기

인용 문장의 출처 작성하기 참 골치 아프시죠?
난해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실수하기도 쉬워서 잔손이 많이 가셨을텐데요. 카피킬러 출처생성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작성은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 맡기세요. 출처생성기의 안내에 따라 인용문의 저자, 표제 등을 입력만 하시면, 자료 형태별로 출처표기법에 맞게 각주, 내주, 참고문헌용 출처표기를 모두 자동생성 해드립니다.
회원님은 생성된 결과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처표기법 가이드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내각 출처표기할때

안녕하세요. 카피킬러고객센터입니다.

 

작성하시는 스타일에 따라 작성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작성하시는 스타일을 확인하시어 

카피킬러 출처 생성기를 활용 하시면 출처 생성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출처표기 언어 선택

출처표기 스타일 선택

자료형태 선택 후

아래 필수 입력사항들을 기재 후 출처생성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아래에 자동으로 출처가 표기 되어 나옵니다. 

처음 내주로 나오는 것은 본문 인용한 문장 끝에, 참고문헌으로 표기된 것은 참고문헌 페이지에 

복사하여 그대로 붙여넣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편저서 번역서 참고문헌

Chicago 출처표기 스타일 방식을 예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저자 외 편집자, 번역가는 제목 뒤에 표기됩니다.
한글의 경우 편집자는 ‘편’, 번역가는 ‘역’으로 표기합니다.

영어의 경우 편집자는 각주에서 ‘ed.’ 참고문헌에서 ‘edited by’로 표기하고 번역가는 각주에서 ‘trans.’ 참고문헌에서 ‘translated by’로 표기합니다.
편집자와 번역가가 모두 있는 경우 원본과 동일한 순서대로 표시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여 표기작성 부탁드립니다.

각주
한국어
저자명, 제목, 번역자 역, (출판지: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면수.
영어
First name Last name, Title of Book, trans. First name Last name (Place of publication: Publisher, Year of publication), page number.
예시
김영하,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김철수 역, (서울: 문학동네, 1996), 120p
Georges Feydeau, Four Farces, trans. Norman R. Shapiro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0), 120p

각주-참고문헌
한국어
저자명. 제목. 번역자 역. 출판지: 출판사, 출판연도.
영어
Last name, First name. Title of Book. trans. First name Last name. Place of publication: Publisher, Year of publication.
예시
김영하.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김철수 역. 서울: 문학동네, 1996.
Feydeau, Georges. Four Farces by Georges Feydeau. Translated by Norman R. Shapiro.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0.

 

출처표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카피킬러 출처표기법(https://citation.sawoo.com/ref/guide/chicago)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시(조례에 의거한 행정규칙) 내의 표를 인용하고 싶습니다.

저작권법 상 조례 및 규칙에 해당하는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여 공유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조례 및 규칙의 내용에 국한되기에 어떤 자료를 참고하셨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출처표시를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헷갈린다면 되도록 출처표시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참고)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훈령, 공고 등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상기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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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