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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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문장의 출처 작성하기 참 골치 아프시죠?
난해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실수하기도 쉬워서 잔손이 많이 가셨을텐데요. 카피킬러 출처생성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작성은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 맡기세요. 출처생성기의 안내에 따라 인용문의 저자, 표제 등을 입력만 하시면, 자료 형태별로 출처표기법에 맞게 각주, 내주, 참고문헌용 출처표기를 모두 자동생성 해드립니다.
회원님은 생성된 결과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처표기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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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사료)를 직접 인용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카피킬러 고객센터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은 조선왕조실록 중 정종실록 내용의 일부를 인용하는 방법인데요.

 

특정한 스타일을 문의해주시지 않아서 Chicago 스타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작성하시는 문헌이 학회나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라면, 해당 기관의 인용방법을 참고해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주]

각주는 인용이 있는 페이지 하단에 각주 번호를 기재하고 규칙에 맞게 작성합니다.

아래의 예시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만든 조선왕조실록 웹검색 서비스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만약 웹서비스에서 인용한 것이 아니라면, 두 번째 각주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조선왕조실록'이 이탤릭체로 작성된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조선왕조실록 중 "정조실록,"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6), 정종 2년 7월 2일 을축 15번 째, http://sillok.history.go.kr/id/kba_10207002_015.
  • 2. 조선왕조실록 중 "정조실록,"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6), 정종 2년 7월 2일 을축 15번 째.

 

[참고문헌]

각주와 마찬가지로 웹서비스에서 인용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예시입니다.

참고문헌은 목록 앞에 따로 번호가 붙지 않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이 이탤릭체로 작성된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선왕조실록 중 "정조실록." 정종 2년 7월 2일 을축 15번 째.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6, http://sillok.history.go.kr/id/kba_10207002_015.
  • 조선왕조실록 중 "정조실록." 정종 2년 7월 2일 을축 15번 째.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6.

 

[직접인용]

직접인용은 인용한 문헌의 내용을 변형시키지 않고 그대로 옮겨 인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접인용을 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인용구를 큰 따옴표나 작은따옴표로 묶기, 인용구를 들여쓰기 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추가 다른 문의사항은 질문과 답변 게시판이나 고객센터 (1588-9784)로 언제든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피피티를 참고자료로 표기하고 싶어요

APA 기준 Power Point 표기법 입니다.

 

[독자가 접근할 수 있는 경우]

저자명 . (년). 제목 [PowerPoint slides]. 학과명 , 대학 명 . URL

 

[독자가 접근할 수 없는 경우]

독자가 접근할 수 없는 개인간의 커뮤니케이션으로 간주합니다.

작성하고 있는 문서를 누가 읽을지에 따라 판단해 작성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수업의 과제물을 작성하고 있는 경우 교수가 인용하고자 하는 슬라이드에 접근할 수 있음으로 위와 동일한 출처 표기를 진행합니다.

저널에 제출할 논문의 경우 독자가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 커뮤니케이션으로 인용합니다.

 

개인커뮤니케이션은 참고문헌 목록으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개인 커뮤니케이션 출처표기 예시]

강의에서 김카피는 이 분야가 "혁명"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카피, 개인 커뮤니케이션, 2019 년 1 월 14 일).

국문자료를 스스로 영어로 번역해서 APA스타일로 적을 때

 

1. 내주의 경우 국문 자료의 저자명은 영문과 동일하게 성만 표기하거나 영문 풀네임으로 기재하셔도 됩니다. 

 

2. 제출처의 양식이 영문으로 표기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참고문헌의 자료 제목, 학술지명은 한글로 표기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영문 번역을 할 경우 의미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 가능하면 한글로 표기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서비스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업데이트 날짜

-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