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바로가기 출처생성기

인용 문장의 출처 작성하기 참 골치 아프시죠?
난해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실수하기도 쉬워서 잔손이 많이 가셨을텐데요. 카피킬러 출처생성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작성은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 맡기세요. 출처생성기의 안내에 따라 인용문의 저자, 표제 등을 입력만 하시면, 자료 형태별로 출처표기법에 맞게 각주, 내주, 참고문헌용 출처표기를 모두 자동생성 해드립니다.
회원님은 생성된 결과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처표기법 가이드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인용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카피킬러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4가지 인용/출처 표기법을 기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Chicago style : 인문학, 자연과학, 사회과학_가장 보편적인 양식
MLA style : 인문과학
APA style : 사회과학 
Vancouver style : 생의학학술지


문의하신 출처표기 방식은 카피킬러에서 인식하는 출처표기법에 맞지 않은 형식으로 확인되며,
위 4가지 출처표기법으로 작성할 경우에 올바른 출처로 인식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피킬러 출처생성기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또한 출처표기는 인용한 문장의 끝마다 작성해야 합니다.

문의하신 제목과 시작 문장 첫 부분이 인용문일 경우 각 문장별로 출처표기를 하여 검사를 하시면 인용/출처 인식률이 높아집니다.

 

문의사항에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 1588-9784  평일 9:00~18:00 / 점심시간 (월~목 13:00~14:00, 금 12:30~14:00)

고시(조례에 의거한 행정규칙) 내의 표를 인용하고 싶습니다.

저작권법 상 조례 및 규칙에 해당하는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여 공유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조례 및 규칙의 내용에 국한되기에 어떤 자료를 참고하셨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출처표시를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헷갈린다면 되도록 출처표시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참고)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훈령, 공고 등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상기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각주 인용출처 표기

1. 각주와 참고문헌의 출처표기법은 같은 표기법을 사용해 작성해야합니다.

 

2. 각주만 사용한 출처표기법은 올바른 출처표기 방법이 아닙니다.

 

3. 웹상에서 보도자료를 다운받은 경우 웹페이지 기준의 출처표기법을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4. 법도 출처를 표기해야합니다. 출처표기법의 법률 출처표기 가이드를 확인해주세요.

카피킬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를 기준으로 법령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말로 환언하거나 인용의 형식으로 붙여넣는 경우에는 인식하지 못합니다. 

 

서비스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업데이트 날짜

-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