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바로가기 출처생성기

인용 문장의 출처 작성하기 참 골치 아프시죠?
난해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실수하기도 쉬워서 잔손이 많이 가셨을텐데요. 카피킬러 출처생성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작성은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 맡기세요. 출처생성기의 안내에 따라 인용문의 저자, 표제 등을 입력만 하시면, 자료 형태별로 출처표기법에 맞게 각주, 내주, 참고문헌용 출처표기를 모두 자동생성 해드립니다.
회원님은 생성된 결과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처표기법 가이드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다른 참고문헌인데 내주가 똑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1. 세개의 내주가 모두 동일한 웹페이지를 표기하는 경우 

ibid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의 논문, 상게서를 의미하는 라틴어로 
바로 앞에서 인용한 문헌을 다시 인용하고자 할때 이 약어로 대치하여 사용합니다.
반드시 바로 위의 문건만 적어야 하며, 페이지는 표기해야 합니다.

 

[예시]

(ibid 1999)

 

2. 세개의 내주가 다른 웹페이지를 표기하는 경우 

네이버 지식백과 뒤에 해당 웹페이지를 구분할 수 있는 표기를 추가해주세요.

 

[예시]

(네이버 지식백과 출처 1999)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823866&cid=50376&categoryId=50376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을 참고할 경우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인터넷에서 본 국가법령 정보센터를 기준으로 출처 표기 하는 경우 작성하신 바와 같이 웹페이지 표기법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법률에 알맞은 출처 표기법을 사용하고 싶은 경우 카피킬러 출처 표기법 > 법률 표기법을 참고해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의 경우는 어떤 분류로 표기되나요?

안녕하세요 카피킬러 고객센터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보도자료를 어떤 자료형태로 기재해야 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정기간행물은 일정한 간격으로 발행하는 문헌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보고서는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것보다는 프로젝트 단위나 단발성 문헌입니다.

농림어업조사 결과는 매년 통계를 수집하고 발행하는 문헌이므로 정기간행물로 분류하여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웹에서 제공하는 파일이기 때문에 출처정보에 URL을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질문과 답변 게시판이나 고객센터 (1588-9784)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업데이트 날짜

-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