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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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문장의 출처 작성하기 참 골치 아프시죠?
난해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실수하기도 쉬워서 잔손이 많이 가셨을텐데요. 카피킬러 출처생성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작성은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 맡기세요. 출처생성기의 안내에 따라 인용문의 저자, 표제 등을 입력만 하시면, 자료 형태별로 출처표기법에 맞게 각주, 내주, 참고문헌용 출처표기를 모두 자동생성 해드립니다.
회원님은 생성된 결과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처표기법 가이드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APA형식 번역서 내주와 참고문헌 작성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카피킬러입니다.

 

문의주신 APA형식의 내주와 참고문헌은 출처생성기를 통하여 출처생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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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APA 단행본 / 내주

(Louise M. Rosenblatt, 2006)

 

한국어 APA 단행본 / 내주-참고문헌

Louise M. Rosenblatt. (2006). Literature as Exploration. 서울: 한국문화사.

 

카피킬러 출처생성기를 통하여 이용해보시고 추가 문의는 카피킬러 고객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에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588-9784,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3:00~14:00)

고시(조례에 의거한 행정규칙) 내의 표를 인용하고 싶습니다.

저작권법 상 조례 및 규칙에 해당하는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여 공유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조례 및 규칙의 내용에 국한되기에 어떤 자료를 참고하셨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출처표시를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헷갈린다면 되도록 출처표시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참고)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훈령, 공고 등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상기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발의(만)된 법률안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카피킬러입니다.

 

문의하신 발의된 법률안이 통과하지 않더라도 원문을 확인 후 인용하신 경우 출처표기를 해야 합니다.

출처표기 방법은 자료형태가 명확하지 않아 출처표기법 가이드의 APA스타일 중 보고서 또는 웹페이지의 항목을 권장해드리며,

출처생성기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출처 생성이 가능합니다.

 

[APA스타일 출처표기 방법]

 

보고서

 

영어 

저자. (출판년도). 보고서명 (Report No. ####). 출판지: 출판사.

한국어

저자. (출판년도). 보고서명 (보고서 번호: ####). 출판지: 출판사.

 

예시

  • Roth, B. L. (2017). DREADDs for Neuroscientists. (Report No. r20171012). ML: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 황영우. (2016). 부산광역시 해안역의 활용과 보존에 관한 연구 (보고서 번호: 2016-10). 부산: 부산발전연구원.

 

웹페이지

 

영어

웹페이지명 [Website]. (발행연도). Retrieved from url

한국어

웹페이지명 [Website]. (발행연도). URL: url

 

예시

  • Journey to Mars Overview [Website]. (2017, August 4). Retrieved from https://www.nasa.gov/content/journey-to-mars-overview
  • 나만의 것이 아닌 '우리'의 것, 공유경제 [웹사이트]. (2017년 1월 3일). Retrieved from http://hikostat.kr/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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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