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바로가기 출처생성기

인용 문장의 출처 작성하기 참 골치 아프시죠?
난해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실수하기도 쉬워서 잔손이 많이 가셨을텐데요. 카피킬러 출처생성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작성은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 맡기세요. 출처생성기의 안내에 따라 인용문의 저자, 표제 등을 입력만 하시면, 자료 형태별로 출처표기법에 맞게 각주, 내주, 참고문헌용 출처표기를 모두 자동생성 해드립니다.
회원님은 생성된 결과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처표기법 가이드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고시(조례에 의거한 행정규칙) 내의 표를 인용하고 싶습니다.

저작권법 상 조례 및 규칙에 해당하는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여 공유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조례 및 규칙의 내용에 국한되기에 어떤 자료를 참고하셨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출처표시를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헷갈린다면 되도록 출처표시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참고)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훈령, 공고 등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상기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표 인용

OECD자료를 이용하여 표를 작성하였다면 인용에 대한 출처 표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표를 인용하셨다면, 인용하신 표에 캡션이나 각주로 출처표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출처표기를 하실 때에는 인용한 자료 형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OECD자료를 웹페이지에 보셨다면 웹페이지, 보고서에서 보셨다면 보고서 등 해당 자료에 맞게 출처 표기 해주셔야 합니다.

 

카피킬러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4가지 출처표기법(Chicago style / MLA style / APA style / Vancouver style)을 기본으로 인식 하고 있습니다.

문서를 제출하는 기관/학교의 출처표기 기준이 있다면 해당 기준에 맞게 작성 해주시고 

만약 별도의 출처표기 기준이 없다면 카피킬러에서 인식하는 4가지 출처표기법으로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피킬러 출처표기법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출처표기법이 어렵다면 카피킬러 출처생성기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apa스타일 인터넷 기사 및 홈페이지 내주와 참고문헌 양식 질문드립니다.

인터넷 웹페이지를 인용하였다면 APA 웹페이지 형태로 출처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예시 드리니 참고해 주세요.

 

[APA 웹페이지 형태]

한국어 APA 웹페이지 / 내주

(사이트명, 발행연도)

 

한국어 APA 웹페이지 / 내주-참고문헌

페이지명 . (발행연도).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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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