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바로가기 출처생성기

인용 문장의 출처 작성하기 참 골치 아프시죠?
난해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실수하기도 쉬워서 잔손이 많이 가셨을텐데요. 카피킬러 출처생성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작성은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 맡기세요. 출처생성기의 안내에 따라 인용문의 저자, 표제 등을 입력만 하시면, 자료 형태별로 출처표기법에 맞게 각주, 내주, 참고문헌용 출처표기를 모두 자동생성 해드립니다.
회원님은 생성된 결과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처표기법 가이드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참고 문헌에 대한 질문

참고문헌의 동일 저자를 밑줄로 표시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다만, 제출처에 따라 동일 저자를 밑줄로 표시하는 기관이 있기에 자세한 사항은 제출처의 참고문헌 혹은 원고 작성 규정을 살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1. 밑줄로 표시하는 것은 동일 저자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엮은이(편집자)인 경우에는 밑줄로 표기하지 않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또한 '역'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번역자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편집'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2. 공동저자인 경우에도 밑줄로 대체합니다.

 

3. 공동저자인 경우 저자명1, 저자명2 (발행 연도) 의 형식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4. 본인의 판단이 아닌 도서의 서지정보대로 작성해주세요. 도서의 서지정보에 저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저자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 사이트의 출처를 어떻게 기입해야 하나요?

해당 웹사이트에 고지되고있는 내용을 표기하고싶다면 APA의 웹사이트 표기법을 사용해주세요.

- 페이지명 : 국회입법현황

- 사이트명 : 국민참여입법센터

- 발행연도 : (확인하기 어렵다면 빈칸)

- URL : 작성한 URL 입력

 

해당 법안에대한 표기라면 APA 보고서 형태 또는 법률 출처표기법을 참고해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약 및 발췌

안녕하세요? 카피킬러 고객센터입니다.

 

질문의 내용은 간접인용에 대해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인용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인용을 하는지, 요약하고 다듬어서 인용을 하는지에 따라 직접인용과 간접인용으로 나뉩니다.

 

직접인용은 어떤 문헌이나 인물의 말 등을 그대로 옮겨 적을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인용하는 내용을 강조하거나 요약을 거쳐 내용이 잘못 전달되는 것을 막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인용 스타일에 따라 직접인용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지만 대개 큰따옴표로 인용구를 묶거나 들여쓰는 방법으로 인용구 임을 명확히 표시합니다.

 

간접인용은 주로 연구방법이나 다른 연구결과를 요약하거나 줄거리 등을 전달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직접인용과 다르게 그대로 옮겨 적지 않고 특별히 인용구 임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으로는 간접인용을 사용하는 것으로 간접인용시에는 내주(저자명,년도수)+참고문헌 또는 각주로 정확한 출처를 표기해주셔야 합니다.

 

이외에 추가 질문이 있다면 출처생성기 질문과 답변하기 보다는

카피킬러 고객센터로 연락하시거나 질문과답변 게시판에 문의글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비스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업데이트 날짜

-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