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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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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피킬러 고객센터입니다.
학회지가 정기적으로 발행이 되는 경우 정기간행물로 볼 수 있으나
한번 발행되거나 비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경우 단행본으로 체크하셔도 무방합니다.
자료의 형태가 중요하다기 보다 올바르게 출처표기를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문의사항에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은 고객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588-9784,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3:00~14:00)
법령에 대한 내주와 참고문헌 작성 방법 예시 드리니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 출처 표기 방법]
내주
(약칭,시행연도)
참고문헌
국민건강보험법 (2020) 법률 제17758호 제51조 제1항.
n.d는 최종수정일자이며 , 최종수정일을 입력하지 않아서 nodate(n.d)로 출력 된 것입니다.
최종수정일을 모를경우 n.d로 표시해야되기 때문에 출처생성기에서 생성 된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서비스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업데이트 날짜
-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