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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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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기 스타일의 언급이 없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Chicago Style 출처표기법의 각주-참고문헌 방식을 안내드립니다.
논문의 부록을 인용할 경우 본문의 인용문에는 인용부호(" ")를 표기하고 각주와 참고문헌은 아래와 같이 표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각주
저자, “논문명,” (학위명, 수여기관명, 수여연도), 페이지.
참고문헌
저자. “논문명.” 학위명, 수여기관명, 수여연도.
문의하신 내용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출처표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카피킬러 출처표기법(https://citation.sawoo.com/ref/guide/chicago)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에 대한 내주와 참고문헌 작성 방법 예시 드리니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 출처 표기 방법]
내주
(약칭,시행연도)
참고문헌
국민건강보험법 (2020) 법률 제17758호 제51조 제1항.
1. 보건복지부의 경우 비정기, 정기적으로 간행되는 문서로 보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
Author, A.A.; Author, B.B. Article Title. Journal Abbr. year, volume, pages.
2. 통계청의 경우 웹사이트 형태의 출처 작성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Author, A.A. (if any). Title of Document, year. Title of Site. http://url.of.site (accessed Month day,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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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날짜
-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