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바로가기 출처생성기
난해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실수하기도 쉬워서 잔손이 많이 가셨을텐데요. 카피킬러 출처생성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작성은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 맡기세요. 출처생성기의 안내에 따라 인용문의 저자, 표제 등을 입력만 하시면, 자료 형태별로 출처표기법에 맞게 각주, 내주, 참고문헌용 출처표기를 모두 자동생성 해드립니다.
회원님은 생성된 결과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처표기법 가이드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 미주 출처 표기 반복
미주는 인용한 문장의 끝에 숫자로 표기를 한 뒤 작성하는 문서의 마지막 페이지에 같은 숫자 표기 후 인용/출처를 적습니다.
1번 문단 끝에 (보건복지부, 2020)로 표기하시는것은 미주가 아닌 내주로 표기 하신것 같습니다.
미주로 표기 하실 경우에는 1번 문단끝에 [1] 숫자 표기, 2번 문단끝에 [2] 숫자 표기 후 마지막 페이지에 같은 숫자 표기 후 인용/출처를 기재해주시고
내주로 표기 하실 경우에는 1번 문단 끝에 (보건복지부, 2020), 2번 문단 끝에 (보건복지부, 2020) 표기 후 참고문헌에 자세한 내용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주석 표기 방법에 대해서는 하단의 링크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표기법ㅣ각주, 미주, 내주의 표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문의사항에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 1588-9784 평일 9:00~18:00 / 점심시간 (월~목 13:00~14:00, 금 12:30~14:00)
- 참고만 하고 인용은 안 한 논문
인용하지 않더라도 논문 작성 시 참고한 모든 논문을 참고문헌에 나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위원회 심사중인 법률 의안 인용방법이 궁금합니다.
계류중인 법안은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예시를 참고하시어 작성 바랍니다.
대표 발의자명 발의, | “계류 법안명”, | 의안 # ,| (발의 날짜) [계류 중], | 인용 면#.
1. 발의자명을 먼저 쓰고 계류 법안명을 “ ” 안에 기재한 후, 의안 번호를 쓰며, 의안번호는 맨 앞에 몇 대 국회인지가 나타나도록 전부를 표기합니다.
2. 계류 중인 법안명과 발의 날짜를 쓰고 [ ] 안에 계류 중임을 표시합니다.
(예) 조경태 의원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0712, (2014. 5. 22.) [계류 중],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