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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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문장의 출처 작성하기 참 골치 아프시죠?
난해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실수하기도 쉬워서 잔손이 많이 가셨을텐데요. 카피킬러 출처생성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작성은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 맡기세요. 출처생성기의 안내에 따라 인용문의 저자, 표제 등을 입력만 하시면, 자료 형태별로 출처표기법에 맞게 각주, 내주, 참고문헌용 출처표기를 모두 자동생성 해드립니다.
회원님은 생성된 결과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처표기법 가이드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교수님 피피티를 참고자료로 표기하고 싶어요

APA 기준 Power Point 표기법 입니다.

 

[독자가 접근할 수 있는 경우]

저자명 . (년). 제목 [PowerPoint slides]. 학과명 , 대학 명 . URL

 

[독자가 접근할 수 없는 경우]

독자가 접근할 수 없는 개인간의 커뮤니케이션으로 간주합니다.

작성하고 있는 문서를 누가 읽을지에 따라 판단해 작성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수업의 과제물을 작성하고 있는 경우 교수가 인용하고자 하는 슬라이드에 접근할 수 있음으로 위와 동일한 출처 표기를 진행합니다.

저널에 제출할 논문의 경우 독자가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 커뮤니케이션으로 인용합니다.

 

개인커뮤니케이션은 참고문헌 목록으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개인 커뮤니케이션 출처표기 예시]

강의에서 김카피는 이 분야가 "혁명"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카피, 개인 커뮤니케이션, 2019 년 1 월 14 일).

표를 인용하고 싶습니다.

표 제목에 각주를 표시하는 방법이 아닌 '캡션넣기'기능을 통해 표 하단에 출처표시 해주세요.

또한 해당 유형의 문의는 고객센터 이메일(help@copykiller.com) 혹은 유선전화(1588-9784)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시(조례에 의거한 행정규칙) 내의 표를 인용하고 싶습니다.

저작권법 상 조례 및 규칙에 해당하는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여 공유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조례 및 규칙의 내용에 국한되기에 어떤 자료를 참고하셨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출처표시를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헷갈린다면 되도록 출처표시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참고)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훈령, 공고 등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상기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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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