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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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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대한 내주와 참고문헌 작성 방법 예시 드리니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 출처 표기 방법]
내주
(약칭,시행연도)
참고문헌
국민건강보험법 (2020) 법률 제17758호 제51조 제1항.
올바른 표기는 ~이다(저자, 년도). 이나 많은 분들이 ~이다.(저자, 년도)로도 표기하고 있습니다.
크게 잘못된 표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1. 홑낫표, 겹낫표 사용
정부 기관 등에서 발간한 보고서 및 논문은 홑낫표를 쓰는 것이 적절합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나 논문이 단행본으로 발간되었다면 책명에 준해 겹낫표를 사용합니다.
2. 조직을 작성자로 볼 수 있습니다.
때때로 보고서에는 개별 작성자가 나열되지 않고 책임이 있는 조직만 나열됩니다.
이 경우 작성자 위치에 조직을 나열해주세요.
ex)
본문 내주
(켈로그 컴퍼니, 2019)
참고문헌
켈로그 컴퍼니. (2019). 2019년 연례 보고서 . https://www.annualreports.com/HostedData/AnnualReports/PDF/NYSE_K_20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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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날짜
-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