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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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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는 문장의 처음, 중간, 끝 어디에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문장의 끝에 많이 작성을 합니다.
대사를 모두 작성 후 따옴표 뒤에 내주를 작성하심이 적합해 보입니다.
아래 관련 내용 게시글 남겨드리니 확인해주세요.
법령에 대한 내주와 참고문헌 작성 방법 예시 드리니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 출처 표기 방법]
내주
(약칭,시행연도)
참고문헌
국민건강보험법 (2020) 법률 제17758호 제51조 제1항.
출처표기법을 기준으로 작성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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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날짜
-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