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바로가기 출처생성기

인용 문장의 출처 작성하기 참 골치 아프시죠?
난해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실수하기도 쉬워서 잔손이 많이 가셨을텐데요. 카피킬러 출처생성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작성은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 맡기세요. 출처생성기의 안내에 따라 인용문의 저자, 표제 등을 입력만 하시면, 자료 형태별로 출처표기법에 맞게 각주, 내주, 참고문헌용 출처표기를 모두 자동생성 해드립니다.
회원님은 생성된 결과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처표기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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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안녕하세요 카피킬러 고객센터 입니다. 

 

학술논문은 학위논문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학술논문이 책 형태로 된것이면 단행본, 학술지에서 매달 나오는 간행본 형태면 정기간행물로 보시면 됩니다.

학위논문은 학위를 받는 석사논문, 박사논문 등을 뜻합니다. 

학위논문을 참고자료로 활용 하신다면 학위논문에는 무슨 학위인지, 수여기관학교명 등이 다 기재 되어있습니다. 

 

설문지를 인용 하였을 경우 한글(HWP)파일에서 인용한 설문의 제목을 입력 할 표를 선택하여,

상단 메뉴의 캡션달기 > 원하는 형식 선택 > 해당표의 제목을 원하는 형식으로 입력 합니다. 

카피킬러는 문서의 내용이 6어절/1문장 이상의 일치도를 보이면 표절로 인식됩니다.
표나 설문의 경우 표, 설문안의 내용을 추출하여 텍스트의 나열로 만든 뒤 위와 같은 기준으로 검사가 진행 됩니다.
따라서 아래 출처를 기입 했더라도 표절로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시 판단자는 원본을 참고하므로 출처가 잘 표기 되어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의사항에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588-9784,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3:00~14:00)

APA 내주 인용법에서 번역서의 경우는 어떻게 표기하나요?

출처표기법을 확인하시면 각 스타일 번역서에 대한 별로 출처 표기법이 나와있습니다.

가장 자주 사용되는 APA 스타일의 번역서 표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번역서

- 역자명은 괄호 안에 표시합니다.

- 번역서의 일부를 인용할 경우 단행본의 일부 표시 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한국어
저자명 (출판연도). 표제: 부제 (번역자, 역). 출판사. (원본 출판 2020년)

 

영어
Author, A. A. (Year of publication). Title of work: Capital letter also for subtitle (initials, Last name, Trans.). Publisher. (Original work published Year)

 

예시

  • 미국심리학회 (2015). APA 논문 작성법. (강진령, 역). 학지사. (원본 출판 1990년)
  • Plato (1989). Symposium (A. Nehamas & P. Woodruff, Trans.). Hackett Publishing Company. (Original work published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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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조례에 의거한 행정규칙) 내의 표를 인용하고 싶습니다.

저작권법 상 조례 및 규칙에 해당하는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여 공유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조례 및 규칙의 내용에 국한되기에 어떤 자료를 참고하셨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출처표시를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헷갈린다면 되도록 출처표시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참고)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훈령, 공고 등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상기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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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