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바로가기 출처생성기

인용 문장의 출처 작성하기 참 골치 아프시죠?
난해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실수하기도 쉬워서 잔손이 많이 가셨을텐데요. 카피킬러 출처생성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작성은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 맡기세요. 출처생성기의 안내에 따라 인용문의 저자, 표제 등을 입력만 하시면, 자료 형태별로 출처표기법에 맞게 각주, 내주, 참고문헌용 출처표기를 모두 자동생성 해드립니다.
회원님은 생성된 결과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처표기법 가이드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인용면수가 드러나지 않는 저널의 경우에는 인용면수 표기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널에서 인용면수를 확인할 수 없다면 자료형태를 웹페이지로 표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로 사용하는 출저 표기 스타일 두 가지를 안내드립니다.
APA 참고문헌 표기법 : 저자명. (게시일). 웹페이지 제목. 사이트명. URL
Chicago 참고문헌 표기법 : 작성자. "웹페이지 제목." 웹사이트명. 발행날짜. URL.

 

카피킬러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4가지 출처 표기법(Chicago style / MLA style / APA style / Vancouver style)을 기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문서를 제출하는 기관/학교의 출처 표기 기준이 있다면 해당 기준에 맞게 작성해 주시고 만약 별도의 출처 표기 기준이 없다면 카피킬러에서 인식하는 4가지 출처 표기법으로 작성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카피킬러 내의 출처생성기를 이용하시면 쉽게 출처를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에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시(조례에 의거한 행정규칙) 내의 표를 인용하고 싶습니다.

저작권법 상 조례 및 규칙에 해당하는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여 공유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조례 및 규칙의 내용에 국한되기에 어떤 자료를 참고하셨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출처표시를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헷갈린다면 되도록 출처표시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참고)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훈령, 공고 등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상기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정부 발간 보고서? 정기 간행물?

보고서에 명시된 보고서 번호 유무를 통해 정기간행물이다라고 답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해당 보고서의 발간 사항을 참고를 하시거나 문서를 발간한 기관으로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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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