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바로가기 출처생성기

인용 문장의 출처 작성하기 참 골치 아프시죠?
난해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실수하기도 쉬워서 잔손이 많이 가셨을텐데요. 카피킬러 출처생성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작성은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 맡기세요. 출처생성기의 안내에 따라 인용문의 저자, 표제 등을 입력만 하시면, 자료 형태별로 출처표기법에 맞게 각주, 내주, 참고문헌용 출처표기를 모두 자동생성 해드립니다.
회원님은 생성된 결과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처표기법 가이드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직접인용시 내주

1. 내주에서는 페이지 번호가 생략되기도 합니다. 참고문헌에서는 반드시 표시해주세요.
    페이지 표시의 경우 페이지 번호 앞에 "p"가 붙습니다. 범위일 경우 "pp."가 붙습니다.

    (UN, 2015, pp. 23-24) or (UN, 2015)

 

2. 인용의 분량에 따라 문단을 분리해주세요.

  • 3줄 이내로 짧게 인용한 경우 인용문 주위에 큰 따옴표("")를 하고 출처를 표기합니다.
  • 3줄 이상 인용할 경우에는 본문이 끝난 후, 행을 바꾸고 좌우 여백을 두거나 글자크기 및 글자체를 변경하여 인용된 문단임을 표시하고 출처를 표기합니다.

3. 좌우 여백을 두거나 글자크기 및 글자체 변경 가능합니다.

위원회 심사중인 법률 의안 인용방법이 궁금합니다.

계류중인 법안은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예시를 참고하시어 작성 바랍니다.

 

대표 발의자명 발의, | “계류 법안명”, | 의안 # ,| (발의 날짜) [계류 중], | 인용 면#.

 

1. 발의자명을 먼저 쓰고 계류 법안명을 “ ” 안에 기재한 후, 의안 번호를 쓰며, 의안번호는 맨 앞에 몇 대 국회인지가 나타나도록 전부를 표기합니다.

2. 계류 중인 법안명과 발의 날짜를 쓰고 [ ] 안에 계류 중임을 표시합니다.

 

(예) 조경태 의원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0712, (2014. 5. 22.) [계류 중], 3.

pdf 인용방법

1. 해당 회의록을 확인한 경로가 웹페이지라면 웹페이지 표기법대로 출처를 표시해주세요.

    (APA스타일 웹페이지 출처표시는 저자명을 기재할 필요 없습니다.)
    https://citation.sawoo.com/ref/generation

2. pdf 파일 업로드 날짜로 발행날짜 설정하시면 됩니다.

3. 사람들이 인용한 통계청의 자료를 직접 찾아서 출처표시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서비스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업데이트 날짜

-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