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바로가기 출처생성기

인용 문장의 출처 작성하기 참 골치 아프시죠?
난해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실수하기도 쉬워서 잔손이 많이 가셨을텐데요. 카피킬러 출처생성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작성은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 맡기세요. 출처생성기의 안내에 따라 인용문의 저자, 표제 등을 입력만 하시면, 자료 형태별로 출처표기법에 맞게 각주, 내주, 참고문헌용 출처표기를 모두 자동생성 해드립니다.
회원님은 생성된 결과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처표기법 가이드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et al. 사용법

et al. 은 스타일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저자가 세 명일 경우 et al. 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출하는 곳의 출처표기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처의 출처표기 방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카피킬러에서는 세 가지 출처표기 스타일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et al. 규칙에 대해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Chicago Style
    • 각주: 3명을 초과하는 경우
    • 각주-참고문헌: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 내주: 3명을 초과하는 경우
    • 내주-참고문헌: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2. APA Style
    • 내주: 5명을 초과하는 경우
    • 참고문헌: 7명을 초과하는 경우
  3. MLA Style
    • 내주: 3명을 초과하는 경우
    • 참고문헌: 3명을 초과하는 경우
  4. Vancouver Style
    • 참고문헌: 7명을 초과하는 경우

 

 

 

논문 내 법령 인용 및 출처 표기 방법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한국에서는 법령표기의 경우 일반적으로 법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법률문헌의 인용방법 표준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성하는 글이 법과 관련되어 있거나 소속기관에서 국문 법률 인용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해당 인용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영어로 된 자료를 직접 번역하여 논문 내에 인용하는 경우 표기법 질문드립니다.

직접 번역문의 경우 정해진 출처표기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번역서의 작성방법을 참고해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소속된 학교/기관에서 활용중인 작성법이 있다면 그대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아래 양식은 APA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역자명은 괄호 안에 표시합니다.
  • 번역서의 일부를 인용할 경우 단행본의 일부 표시 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한국어
저자명 (출판연도). 표제: 부제 (번역자, 역). 출판사. (원본 출판 2020년)

 

영어
Author, A. A. (Year of publication). Title of work: Capital letter also for subtitle (initials, Last name, Trans.). Publisher. (Original work published Year)

 

예시

  • 미국심리학회 (2015). APA 논문 작성법. (강진령, 역). 학지사. (원본 출판 1990년)
  • Plato (1989). Symposium (A. Nehamas & P. Woodruff, Trans.). Hackett Publishing Company. (Original work published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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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