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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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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의 경우 비정기, 정기적으로 간행되는 문서로 보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
Author, A.A.; Author, B.B. Article Title. Journal Abbr. year, volume, pages.
2. 통계청의 경우 웹사이트 형태의 출처 작성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Author, A.A. (if any). Title of Document, year. Title of Site. http://url.of.site (accessed Month day, year).
말씀하신 내용은 현재 출처생성기가 제공중인 가이드 내용에 구체적으로 언급되고있는방법이 없습니다 :)
자유롭게 기술하시되 사용중인 출처표기법과 독자의 자료 접근성, 가독성을 고려하여 작성해 주세요.
논문의 경우 지적 재산관 침해로 보지 않지만 되도록 메일을 통해서라도 사용에 대한 문의를 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입니다.
저널 등에 실려 있는 사진의 인용 허가 여부는 해당 저널 측으로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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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날짜
- 2020.12.21 00:00 (10분 소요)